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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의 중개보수 과도한 요구, 어떻게 대처할까?

 중개업자의 중개보수 과도한 요구, 어떻게 대처할까?

중개업자의 중개보수 과도한 요구, 어떻게 대처할까? 서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는 중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중개 보수는 중개업자가 중개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받는 보수로, 중개 대상물의 거래대금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관련법조항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7조(중개보수의 지급)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으로 상한 요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례 임대차만료일 전 피부 관리실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중개업자가 권리금과 임대차 계약 중개보수를 각각 2백만원, 1백만원을 계산하여 3백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질문 중개업자의 중개보수 과도한 요구, 어떻게 대처할까요?

답변 중개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