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과 월세 동시 증액 청구 상가 임대차보호법상 상한 요율 이내라면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증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차임의 증감청구) 사례: 1년 전 제기동에서 보증금 5백만원 월세 85만원에 임차 기간 1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에 임대인이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5% 증액 요청하고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인상할 수 있나요?
질문: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인상할 수 있나요? 답변: 상가의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서울 6억 1천만원) 이하일 때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5%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보증금 5백만원의 5%인 25만원, 월세 85만원의 5%인 4만 2500원의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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