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티스토리 데이터 처리 중입니다.

누수 하자 발생 시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누수 하자 발생 시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누수 하자 발생 시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질문: 빌라 매매 중개 시 개업공인중개사가 벽부분에 얼룩이 있다고 지적하였으나, 매수인이 도배 공사를 한 후 다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답변: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은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민법 제580조 (매매의 목적물의 하자) 개업공인중개사법 제34조 (중개사의 책임) 해설: 민법 제580조는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그 하자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의 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자란, 목적물의 성질이나 용도에 따라 요구되는 객관적인 기준에 미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법 제34조는 "중개사가 중개를 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중개사는 그 하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