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전세계약,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나요? 내용요약: 주택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미등기 전세계약에 대해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사례: A씨는 B씨로부터 주택을 전세보증금 5억 원에 임차하였습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B씨는 A씨에게 주택을 명도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A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질문: A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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