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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체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월세 연체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월세 연체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서론: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월차임을 3개월분 이상 연체한 적이 있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법조항: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위한 교섭을 방해하는 행위 사례: 구로구 온수동에서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