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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법률이야기 - 식품위생교육 #7 (수입식품 교육 feat.수입식품 수입 판매업, 신고 대행, 인터넷 구매, 보관업)

 식품법률이야기 - 식품위생교육 #7 (수입식품 교육 feat.수입식품 수입 판매업, 신고 대행, 인터넷 구매, 보관업)

안녕하세요 이번에 식품위생과 관련된 교육에서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에 속해 있는 교육을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에 교육을 받아야 되는 업종은 4개의 업종입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영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 3.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4.

수입식품등 보관업 이들 업종에 대한 정의는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영업의 종류와 범위) 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수입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