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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입법 행정예고>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 및 공급방식 변경, 지구단위계획 변경제한 완화

 <부동산관련 입법 행정예고>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 및 공급방식 변경, 지구단위계획 변경제한 완화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 및 공급방식 변경, 준공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제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17. 9. 18.∼’17. 10. 30.)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입법·행정예고 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단독주택용지의 전매제한 강화 (시행령 제13조의3) ㅇ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소유권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되나, 자금난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를 위해 공급받은 가격이하로 전매를 허용해왔습니다.그러나, 동 규정을 악용한 불법전매가 횡행함에 따라 앞으로 단독주택용지는 잔금을 납부하기 전(또는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도 전매를 금지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