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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등 변경사항> 2017년 9월 20일부터 적용

 <주택청약 1순위 등 변경사항> 2017년 9월 20일부터 적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요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순위 자격 요건 강화 그 동안 수도권에서는 청약통장가입 후 1년(수도권 외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횟수 12회(수도권 외 6회) 이상이거나 납입금이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이면 청약 제1순위 자격이 주어졌으나, 앞으로 수도권·지방에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거나 납입금이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이 되어야 주택공급 청약 제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 주택공급 제1순위 기준: 청약통장 가입실적 >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은 현행과 동일 2. 가점제 적용비율 확대 민영주택 공급시 가점제를 우선적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하는 주택 비율이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