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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 음주운전 사고, 신호위반이 업무상 재해인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 음주운전 사고, 신호위반이 업무상 재해인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이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과거 산재보험법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습니다.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는 통상의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산재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출퇴근 재해로서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