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회사, 민법상 사단법인, 협동조합 비교 상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민법 구분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협동조합 사단법인 사업 목적 이윤 극대화 조합원 실익증진 공익 또는 영리를 추구하지 않을 것 운영 방식 1주 1표 1좌 1표 1인 1표 1인 1표 1인 1표 설립 방식 신고제 인가제 허가제 책임 범위 유한책임 무한책임 무한책임 + 유한책임 유한책임 해당 없음 규모 대규모 주로 중ㆍ소규모 소규모 + 대규모 주로 소규모 성격 물적결합 물적․인적 결합 물적․인적 결합 인적결합 물적․인적 결합 인적결합 인적결합 사업 예시 대기업 중소기업, 세무법인 (美) 벤처, 컨설팅, 전문서비스업 법무법인 사모투자 회사 일반경제 활동분야 학교, 병원, 자선단체, 종교단체등 삼성전자 (주) 등 세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