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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대한민국 입국 및 체류정보 | 체류기간 연장허가, 영주 자격 취득

 외국인의 대한민국 입국 및 체류정보 | 체류기간 연장허가, 영주 자격 취득

1. 입국과 체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사증(비자)이 있어야 합니다.

입국 후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체류기간을 연장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구비서류: 여권, 통합신청서 등 2.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자격 외 활동 현재 체류자격을 중지하고 다른 체류자격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와 91일 이상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이 현재의 체류자격을 유지하면서 다른 체류자격에 관련되는 활동을 병행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구비서류: 여권(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등 3. 체류지 변경 국내 체류 중인 모든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은 체류지를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