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물상대위의 요건 물상대위가 인정되는 대표물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권입니다.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으로 아래의 3가지를 갖추어야 합니다. 1.멸실, 훼손, 공용징수 질물의 멸실,훼손, 공용징수로 인하여야 합니다.
멸실, 훼손이라 함은 물리적 멸실 훼손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법률적 의미의 멸실, 훼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목적물이 부합, 혼화, 가공에 의하여 법률상 멸실한 경우에도 소유자가 받게 되는 보상금도 물상대위의 객체가 됩니다.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 행사 사례 1.
사실관계 1) C은 2016. 5. 17. A레포츠 소유의 광주 광산구 D외 9필지 지상 건물 지상 2층 중 동남쪽 방향으로 1,476m2 이 사건 건물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