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번호] 국세청납보-2022-016 [심의결과] 시정 [심의유형] 조사기타 [세 목] 증여세 [제 목] 요청인의 조사기피 또는 조사거부를 이유로 한 쟁점 조사중지가 위법한지 여부 [결 정] 이 건 권리보호 심의 요청은 요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시정 결정한다. [이 유] 요청인은 조사청의 자료요구에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성실하게 응한 것으로 보이고, 조사청의 주장과 달리 반드시 대면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요청인의 조사기피 또는 조사거부가 인정되지 않아 쟁점 조사중지는 위법함 [심의개요] 붙임과 같음 [관련법령] 「국기법」§81조의8④, 「국기법」§81조의18②4 1.
권리보호요청 개요 요청인은 주식발행법인의 대표이사로 주식발행법인의 비상장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고 함) 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