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세금혜택은 중소기업만이 적용되는 세금감면과 일반 기업과 함께 적용되는 세금감면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되는 지원제도 (일부 규정은 중견기업에도 적용되나 , 공제액 등은 다를 수 있음 ) •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 창업중소·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하여 5년간 50%~고용 증가 시 최대 100% 세액감면 (조특법§ 6) -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소득세 )의 5% ~ 30% 특별세액감면 (조특법§7) - 공장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하여 7년 (5년 )간 100%, 그 후 3년 (2년 )간 50% 세액감면 (조특법§ 63) •중소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조특법§ 24) -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등 투자시 10%~12% 기본공제 , 추가공제 3% •기타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