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란? 선고유예(宣告猶豫)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예라는 단어가 집행유예와 혼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 주문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라고만 나옵니다(형사소송법 제321조 제1항). 집행유예의 경우 주문에 형이 얼마 인지까지 나오는 것과는 다릅니다.
다만, 판결이유에는 얼마의 형인지 나오고, 선고할 때에 재판장이 이를 알려 줍니다. 전과가 생기지 않는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 다음 단계인 집행유예부터는 형의 실제 집행만 미룬 것이지 유죄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전과가 생깁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되어서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선고유예 기간 동안에 자격정지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되었던 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