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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다중이용업소)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만화카페 인허가 관청, 관리감독기관 | 소방시설 등 설치의무 | 다중이용업소법

 (신종 다중이용업소)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만화카페 인허가 관청, 관리감독기관 |  소방시설 등 설치의무 | 다중이용업소법

추진배경 법 시행규칙 개정(’22.6.8.시행)으로 신규 3개 업종* 다중이용업소 편입 * 규칙 제2조 4호(방탈출카페업), 5호(키즈카페업), 6호(만화카페업) ‣ 총 26개 업종 - 휴게음식점업, 제과점영업, 일반음식점업, 유흥주 점업, 단란주점업, 영화상영관업, 비디오물감상업, 비디오소극장업, 복합영상물업, 학원업, 목욕 장업, 게임제공업, PC방업, 복합유통업, 노래연습 장업, 산후조리원업, 권총사격장업, 골프연습장 업, 안마시술소업, 고시원업, 전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 만화카페업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세부 사항들에 대하여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전국단위의 통일된 업무처리 필요 특히, 다중이용업소로 편입 예정인 신종업종에 대한 구조적 특수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