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산명시 절차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확정판결, 화해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증증서 등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나 채무자의 재산을 찾을 수 없을 때 채무자의 재산을 명시해 줄 것을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채무자에게 재산상황 및 일정기간 동안의 재산이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여 채권자가 이를 열람·복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채무자의 재산이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민간인인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의 전산기록을 조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원의 절차를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2.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