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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회사내 계열사로 전적 | 퇴직금 수령 시 퇴직금 산정기간

 동일회사내 계열사로 전적 | 퇴직금 수령 시 퇴직금 산정기간

전적이란? 전적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사용자와 그 근로자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별개의 기업체인 다른 기업으로 적(籍)을 옮겨 그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전적(轉籍)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인하여 종전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새로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새로이 시작됩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나 관행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종전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그대로 승계됩니다.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