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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사망이란? | 인정사망의 요건과 효과 | 법원행정처 질의회신

 인정사망이란? | 인정사망의 요건과 효과 | 법원행정처 질의회신

법적으로 사람의 사망에는 자연적 사망과 법원의 실종선고 등에 의한 의제사망이 있습니다. 인정사망이란?

재난시에 관공서의 통보에 의하여 사망으로 추정하는 제도를 인정사망이라고 합니다. 인정사망을 인정하는 이유는 시체의 확인은 없지만, 고도의 사망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종선고의 절차를 밟게 하는 것은 번잡하고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인정사망의 경우에는 사고를 조사한 관공서가 인정한 시기가 사망시가 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가족관계등록법 ) 제87조(재난 등으로 인한 사망)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사망한 때에는 사망자의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