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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 기성대가의 범위 (계약금액조정과 물가변동적용대가 제외) | 속초시 계약금액 조정 신청 사례

 조정대상 기성대가의 범위 (계약금액조정과 물가변동적용대가 제외) | 속초시 계약금액 조정 신청 사례

1. 계약금액조정과 물가변동적용대가 제외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여야 하고, 계약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합니다.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증액조정시 공제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선금급률15 을 공제합니다.

아래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계약금액의 조정은 자동인가?

조정신청일 이전에 이미 기성대가가 지급된 경우 기지급받은 기성대가를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