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규모 및 대상에 해당하면서 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도시의 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는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업”이란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가.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 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이하 “설계”라 한다)하는 영업 나.
소방시설공사업: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