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고정814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검사 유종건(기소), 박규남(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8. 11. 9. 주 문 피고인들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 405호에 있는 (주)B의 직원으로서 화성시 E에 있는 'F초등 학교 신축건물 공사'의 소방공사 책임감리원이다.
감리업자는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그 감리 결과를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시설공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