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질문 저는 얼마 전 甲백화점에서 생닭 1마리와 버섯 등을 구입하였습니다. 최근 검찰에서는 위 백화점에서 전날 판매하다 남은 정육, 해산물 등 포장식료품을 그 다음날 다시 판매하면서 그것이 마치 새로 들어온 신선한 상품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가공일이 전날로 표시된 바코드라벨과 비닐랩포장지를 뜯어내고 판매 당일을 가공일로 표시한 바코드라벨을 부착하여 재포장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기망하였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관련자들을 사기죄로 입건하는 한편, 위와 같은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라고 판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고발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신문기사를 보니 검찰의 고발요청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