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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차이점 (형식상 이혼의 효력은? , 예물 반환 청구, 이혼사유)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차이점 (형식상 이혼의 효력은? , 예물 반환 청구, 이혼사유)

대한민국 민법에 근거하여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뉩니다. 부부가 서로 이혼 및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상 이혼절차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상 이혼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때에는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협의이혼이란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를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834조(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①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