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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 위헌확인 |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 위헌확인 |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사건 2020헌마613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 제2조 등 위헌확인 청구인 장 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조성관, 박관형, 이관우, 이태선 결정일 2020. 5.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12. 1.부터 ‘산업’이라는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건축물에서 화재 발생 시 연기 및 열을 감지하여 자동 폐쇄되는 방화셔터 중 ‘일체형 자동방화셔터’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첩을 제조하여 납품하고 있는 자인바, 2020. 1.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4호로 개정된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에서 일체형 자동방화셔터의 근거규정이 모두 삭제되자,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2020.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