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 요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려면, ①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2 이상의 사업자’) ②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경쟁제한성’) ③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 ‘공동행위의 유형’)를 할 것을 합의하여야 합니다.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합의’는 ‘명시적 합의’는 물론 ‘묵시적 합의’도 포함됩니다. ‘합의’는 ‘둘 이 상의 사업자 사이에 의사의 연락이 있을 것’을 본질적인 요소로 하므로, 외형상 일치가 있다고 하여 당연히 합의를 인정할 수는 없고, ‘사업자 간에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2.
추정의 복멸이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