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용도변경 절차를 따라 복도폭 기준 완화를 받기 위한 필요한 과정을 정리합니다. 먼저 ➊ 지자체 사전확인은 용도변경 신청자가 보유한 생숙이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로 시작합니다. 대상일 경우 ➋ 전문업체의 화재안전성 사전검토를 의뢰해 피난·방화 성능을 보강하고 모의실험을 거쳐 화재안전성을 확보합니다. 이때 소방시설의 자동 소화설비 보강과 양방향 피난 확보 등 다각적 방안도 함께 검토합니다. 이어 ➌ 관할 소방서의 화재안전성 검토·인정을 받기 위해 지자체의 사전확인 결과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해 화재안전성 검토를 신청하면 관할 소방서장은 평가단을 구성해 내용을 검토하고 화재안전성 인정 여부를 통보합니다. 마지막으로 ➍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의가 의결되면 화재안전성 검토 결과서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서를 첨부해 용도변경을 신청합니다. 국토부는 이처럼 여러 단계가 이어지므로 9월말 시한에 맞추기 어려울 수 있음을 밝히며, 지자체 사전확인 전후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후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경우 용도변경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가이드라인의 후속 제도개선이 마무리되었으므로 9월말까지 지자체 지원센터 등을 통해 신청을 권고하고, 10월부터는 용도변경 신청이나 숙박업 신고가 되지 않은 생숙을 대상으로 현장점검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추진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원문 링크 : 생활숙박시설, 9월말까지 용도변경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