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이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이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름을 바꾸는데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약 마음대로 자신의 이름을 변경한다면 개개인의 동일성 식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존 이름으로 형성된 생활 질서가 무너질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개명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