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제도란 무엇인가요? 휴대폰이나 카메라, 지갑처럼 쉽게 옮길 수 있는 재산을 동산(動産)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는(不動) 재산(産)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토지, 건물, 수목(나무) 등이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산은 사람이 들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누구의 소유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경우에는 누가 이것을 점유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를 만들어 놓고 법원등기관을 책임자로 하여 부동산의 표시와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도록 하여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합니다. 누구나 토지, 건물 등의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그 부동산의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의 부동산의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