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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법 월세 전세 보증금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열람 발급 표제부 갑구 을구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채권자 채무자 법원 인터넷등기소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법 월세 전세 보증금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열람 발급 표제부 갑구 을구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채권자 채무자 법원 인터넷등기소

부동산 등기제도란 무엇인가요? 휴대폰이나 카메라, 지갑처럼 쉽게 옮길 수 있는 재산을 동산(動産)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는(不動) 재산(産)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토지, 건물, 수목(나무) 등이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산은 사람이 들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누구의 소유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경우에는 누가 이것을 점유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를 만들어 놓고 법원등기관을 책임자로 하여 부동산의 표시와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도록 하여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합니다. 누구나 토지, 건물 등의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그 부동산의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의 부동산의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