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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양식] 고소 고발 차이 형사고소 형사고발 형사처벌 사기 절도 횡령 폭행 상해 범죄피해신고

 [고소장 양식] 고소 고발 차이 형사고소 형사고발 형사처벌 사기 절도 횡령 폭행 상해 범죄피해신고

고소 vs 고발 무슨 차이인가요? 고소는 범죄 피해자(또는 대리인)가 직접 범죄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피해자가 직접 범인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도 있기 때문에 고소는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친고죄 - 모욕죄, 비밀침해죄 등) 반면 고발은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할 때 경찰서에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범죄를 목격하거나 알게 되었을 때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고함으로써 그 범죄의 기소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고소장에 반드시 들어가는 필수요소 형사소송법 제237조 ①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