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등록 요건과 절차를 정리하면서, 현행 대업종화 체계 아래 하나의 주력 분야로 통합 운영되는 현황을 먼저 설명합니다. 과거에는 각각의 면허였으나 현재는 하나의 대업종 내에서 통합 관리됩니다. 도장공사에는 도료를 칠하는 일반도장, 차선도색, 에폭시·우레탄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되고, 습식·방수공사는 미장·타일·방수·조적 등을 포괄하며, 석공사는 석재를 활용해 축조하거나 벽면에 부착하는 공사를 뜻합니다. 현행법상 전문공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경우 면허 보유가 필수이고 무면허 시공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관공서 입찰이나 대기업 협력 업체 등록에도 필요합니다.
면허 취득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신규 등록은 자본금과 기술자 등 요건을 갖추어 새롭게 얻는 방식으로 가장 경제적이고, 법인 양수는 실적이 급히 필요할 때 기존 면허를 포함해 인수하는 방식이며, 합병은 기존 법인과 면허 보유 법인을 결합합니다.
4대 핵심 요건은 동시에 유지해야 하는데, 먼저 기술능력 부분으로 주력 분야와 무관하게 기술자 2인 이상 상시 고용, 건설기술 진흥법상 초급 이상 자격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관련 자격 보유, 4대 보험 가입과 1인 1자격 원칙 준수이며 대표자가 자격 보유 시 1인으로 인정됩니다. 두 번째는 자본금 요건으로 실질자본금 1.5억 원 이상 확보, 법인 등기부 등본상의 자본금도 1.5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부족 시 증자 및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시설 및 사무실 요건으로 건축물대장상 사무실·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이 있어야 하며 실재성 있는 사무집기와 통신시설이 준비되어 현장 실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 예치해 두고 면허 유지 기간 동안 인출 제한과 자본금 인정 효과를 갖습니다.
등록 절차는 대략 45일에서 60일가량 걸리며, 사전 준비로 사무실 확보와 기술자 채용, 법인 설립 및 증자, 자본금 평잔 유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공제조합 업무의 현금 예치 및 확인서 발급, 관할 지자체에 신청서 접수,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약 20일 이내), 최종 승인 및 수첩 수령 과정을 거칩니다.
특례 활용 전략으로는 2022년부터 도입된 제도를 활용하면 비용 절감이 큽니다. 주력분야 추가 시 도장 등록 후 습식·방수를 추가하더라도 자본금 1.5억은 그대로 인정되며 기술자 1명이 면제되어 총 3명으로 운영 가능합니다. 또 업종 간 특례를 활용하면 이미 면허가 있는 업체가 추가할 경우 자본금의 절반인 7,500만 원은 중복 인정받아 추가로 7,500만 원만 더 확보하면 됩니다(1회 한정).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은 복잡한 서류와 자본금 증빙이 필요한 만큼 필요하신 경우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