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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 비자 외국인 투자자, 두 번째 법인(B) 설립 시 '근무처 추가' 필수 체크리스트

 D-8 비자 외국인 투자자, 두 번째 법인(B) 설립 시 '근무처 추가' 필수 체크리스트

저는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외국인 투자자분들 가운데 기존 법인 A를 유지하면서 제2의 외국인투자법인 B를 설립해 신규 확장을 모색하는 사례를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핵심은 하나의 비자 체제로 두 개의 사업장을 병행 운영하는 가능성과 신규 법인 설립 자금의 출처 증빙입니다. D-8 비자(기업투자)의 원칙은 1인 1소속이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근무처 추가를 통해 두 곳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A 법인 대표로 있으면서 B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반드시 근무처 추가 허가를 받아야 하며, B 법인 역시 외투법인 요건(1억 원 이상 투자, 지분 10% 이상)을 갖춰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청에 해야 합니다. 비자 연장 시에는 두 법인의 경영 상태를 모두 확인하므로 매출 부진이나 실체 불분명 요소가 없도록 두 곳의 실질 운영 실적을 입증해야 합니다.

외투법인 자격은 D-8 비자의 본질인 외국인 투자 촉진과 직결됩니다. B법인이 일반 내국인 법인이라면 외국인 기여로 인정되지 않으며, B가 외투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대표를 맡거나 근무하면 자격외 활동에 해당합니다. 지분 매각 없이 신규 투자금 1억 원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출처 증빙이 가장 까다로운 심사 대상이 됩니다. 해외 자산 반입은 본인 명의 해외 계좌에서 국내 B법인 가상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국내 소득 재투자는 A법인에서 받은 배당금이나 급여를 모아 투자하고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원과 통장 내역이 필요합니다. 단, A법인의 법인 자금을 직접 B법인으로 옮기는 것은 배임 소지가 있어 비자 심사에서 거절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드시 개인 소득으로 확정 후 재투자해야 합니다.

설립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법인 설립 등기를 하고 상호와 목적을 결정합니다. A법인과 사업 목적이 유사하면 경업금지 이슈를 점검해야 하며, 실제 사무 공간 확보를 권장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진행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은 자본금 납입 후 은행에서 등록증을 발급받는 절차를 거칩니다. 제출 서류로는 통합신청서와 여권, 외국인등록증, B법인 서류(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외투기업 등록증), 원 소속 기관장 동의서, 자금 출처 증빙 및 사업 계획서가 필요합니다. 최종적으로 경영 참여의 실제성 확보와 두 법인의 회계 분리 관리를 강조합니다. 두 법인의 자금을 혼용하면 비자 연장 시 불투명한 회계 처리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매우 정교하므로 전문가와의 사전 상의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