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에게 가장 큰 전환점이 구직 비자 D-10으로의 변경임을 확인하고 그 요건과 주의사항을 정리합니다. D-10 비자는 한국 내 기업 취업을 준비하거나 기술창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인재를 위한 비자이며 일반구직(D-10-1)과 기술창업(D-10-2)으로 나뉩니다. 이 비자는 정식 채용 전 구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법적 보호 기간을 제공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신청 방법상 특례로 국내 대학교 졸업 후 처음 D-10을 신청하면 점수제 면제 형태로 비교적 수월합니다. 체류 기간은 기본 6개월 단위로 허가되며, 일반 졸업자는 최대 1년(6개월씩 2회) 연장 가능하고, 국내 석사 이상 또는 우수 인재는 최대 2년까지 연장됩니다. 연장 시에는 지난 6개월간의 구직 활동 증빙이 필요하며 만료 4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점수제 요건은 국내 전문학사 이상 취득 후 3년 이내인 경우 충족이 쉬운 편이고, TOPIK 4급 이상 보유 시 재정 증빙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기본 항목은 연령, 학력(학사 15점, 석사 20점, 박사 30점) 등이고 선택 항목으로 한국어 능력이나 국내 경력 등이 있으며 가점으로 추천서나 세계적 우수대학 졸업 등의 항목이 있습니다. 다만 출입국법 위반이나 형사처벌 이력이 있으면 감점됩니다.
구직 성공 후에는 반드시 E-7(특정활동) 비자로 자격 변경이 필요합니다. 직종은 전공이나 경력이 취업한 회사의 직무와 일치해야 하며 임금은 2026년 지침 기준 전년도 국민총소득의 80% 이상이어야 하고, 회사의 한국인 고용 인원 및 세금 체납 여부도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합니다.
비자 유지에 있어서는 노무 단순 행위를 금하고 인턴은 시작 후 15일 이내에 연수 활동 신고를 해야 하며, 이사 시 14일 이내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체납도 비자 연장에 영향을 줍니다. 제출 서류는 공통서류와 학력·경력 증빙, 계획서, 재정증빙, TOPIK 성적표, 주거지 증빙 등을 포함합니다. 2026년 한국 취업 시장은 준비된 유학생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므로, D-10 비자 변경과 취업 비자 전환을 고민 중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