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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지연이자 1년에 5%, 12% 받는 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지연이자 1년에 5%, 12% 받는 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지연이자는 민법에 따르면 연 5%입니다. 민법에 따른 지연이자 5% 외에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5%를 받을 수도 있고, 12%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연 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세입자가 집을 집주인에게 반납하고 집주인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 명령은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세입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세입자는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이사를 가게 되면 기존의 대항력이 깨져서 우선변제권이 없어집니다.

이런 경우,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면서 이사를 갈 수 있는 방법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등재가 된 뒤에 이사를 가셔야 보증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