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받지 못했을 때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팩스나 우편으로 신고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불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노동청에 신고하여 월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임금체불 기준 임금체불의 기준은 간단합니다.
월급은 1달에 1번 정해진 기간에 전액 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정해진 월급일보다 하루라도 늦어지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월급을 나눠서 입금을 하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기에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반의사불벌죄라고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법을 잘모르신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기 전, 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원문 링크 : 월급 못받았을때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