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계약 이 종료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처음 임대차계약조건 그대로 2년 동안 거주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9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대차보호법에서는 기존 임대차계약을 하면 2년 동안 거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1번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계약갱신 청구권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에서 2개월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임대인이 5% 보증금 인상을 요구해도 임차인이 거부할수 있습니다.
기존 임대착계약 그대로 2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하더라도 임차인은 반드.....
원문 링크 :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거절되는 9가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