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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손해보험 가입자 보호제도

 장기손해보험 가입자 보호제도

품질보증제도 보험계약자가 보험 가입 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하였을 때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 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품질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보험료를 받은 게 간에 대하여 해당 보험약관에서 약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되돌려 드립니다.

다만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전자우편 등의 방식을 통해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릴 수 있으며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대화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청약철회청구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