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납입 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 직업, 직무 등에 따라 승낙 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해지게 약의 부활(효력회복)에 의해 보험계약이 다시 효력을 갖더라도,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시점 이전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받지 못합니다. 위법 계약의 해지 계약자는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 계약의 해.....
원문 링크 : 보험계약 시 부활, 알릴의무 위반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