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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종류와 보험의 분류

 보험의 종류와 보험의 분류

보험이란? 더보기 상법 제638조(보험계약의 의의)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기원전 2000년경에도 함무라비 법전에 해상무역에 종사하는 상인들이 사고 발생 시 채무를 일부 혹은 전부를 면제받는다는 조항이 있었을 정도로 보험은 경제 행위와 동시에 발전해 왔다. 상선단의 주인은 고액의 보험료를 납입하지만, 원정이 성공하면 보험료를 상회하는 막대한 무역 이윤을 취할 수 있으며, 만일 풍랑으로 상선단이 전몰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음으로써 이러한 불 측의 손해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수의 사람이 재화를 모아 사고에 공통으로 대처한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