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과 장애인이 응급상황을 인지하고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 지원 - 상시 보호가 필요한 노인 가구 및 장애인 가구에 게이트웨이(GW), 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 질병 등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고 응급 관리 요원에게 알려 대상자가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지원 체계 구축 (담당 부처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 문의처 129 / 무상 서비스)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지역센터 :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본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응급 관리 요원이 상주하며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응급 관리 요원 : 댁내 장비,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운영시스템을 활용하여.....
원문 링크 : [정부서비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