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지원대상?아래의 자격을 만족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 가능(1인 1주택 또는 2인 1주택 기준 공급 가능) *대학생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복학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자 -(소득기준) 본인 및 부모 합계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미지 자료1 참고)의 120%이하(1인가구), 110%이 하(2인가구), 100%이하(3인가구)인 자 -(자산기준) 본인 총 자산 1억원, 자동차 미소유한 자 *청년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19-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 급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 -(소득기준) 세대.....
원문 링크 : [행복주택(현물서비스)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