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큰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담당부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 문의처 1600-0777 / 현금지급) *지원대상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① 30세 이상, ② 혼인(이혼), ③ 미혼부/모, ④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여기서,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지원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
원문 링크 : [202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