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도심 내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담당부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원과 / 문의 1600-1004 / 현물서비스) [지원대상][일반 전세임대주택]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자 - (1순위)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장애인 [청년 전세임대주택] 무주택자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 청년(단, 혼인 중인 자는 제외)- (1순위)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정의 청년,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의 청년, 자립준비청년, .....
원문 링크 : [(2024 정부서비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