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송구조 결정서에 기재된 구조의 범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1) 인지대에 대한 소송구조 : 소장, 상소장 등 지정된 서면에 인지를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2) 변호사비용에 대한 소송구조 : 변호사를 선임할 때에는 아래 [2의 (4)(5)항]을 고려하여 변호사보수를 약정할 수 있고, 보수약정을 체결하더라도 일단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호사는 이 심급이 완결되면 일정 금액을 국가에서 지급받게 되고, 사건이 종결된 뒤에 소송결과 및 귀하의 자금능력 회복 여하에 따라 귀하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나머지 보수를 추심하게 됩니다. (3) 기타 재판비용에 대한 소송구조 : 송달료, 증인 출석여비 등 재판비용을 납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판비용은 우선 국고대납절차에 의하여 국가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원문 링크 : 소송구조 안내문 (구조범위, 변호사 선임, 자금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