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목] 부가 [결정유형] 인용 [문서번호] 심사-부가-2022-0007(2022.05.11) [전심번호] [제 목] 부동산 임대업의 실제 폐업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요 지] 사업장의 실질적 폐업일은 폐업신고서에 기재한 날이 아닌 이사계약서, 영업종료안내문, 이사사진 등에 따라 임대사업장들이 영업을 종료하고 퇴거한 날로 봄이 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폐업일의 기준】 주 문 세무서장이 2022.1.3.청구인에게 한 2018년 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5.8.10.
시 로번길 에 전자제품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이하 “쟁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