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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하기 전 채무자의 재산을 알아내는 방법 | 재산명시 절차 정리 (민사집행법)

 강제집행 하기 전 채무자의 재산을 알아내는 방법 | 재산명시 절차 정리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 민사소송을 통하여 승소판결을 받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집행을 하고 싶어도 채무자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재산명시 절차를 거칩니다. 집행문을 부여받은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법원에 선서 제출하게 하거나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절 재산명시절차 등 제61조(재산명시신청) 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