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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곳도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축사,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곳도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소방청 질의회신 1. 질의 1) 사람이 거주하지 않으나 벽이 없는 축사에 대해서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2)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다”의 의미는 ? 2.

회신 1)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제2호 가목에 따라 축사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벽이 없는 축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상경보설비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조항은 두가지 조항을 다 충족해야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조건(사람이 거주하지 않는)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제외대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2) 다만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것은 설치대상에 해당됩니다. 3)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다의 의미는 내부에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 출입의 경우를 거주하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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