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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 대상액, 계상 시기 | 공사내역 구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 대상액, 계상 시기 | 공사내역 구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는 발주자 및 자기공사자에게 있음 【법 제72조】 ①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이 건설공사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았거나 적게 계상할경우 즉시 적법하게 재계상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미계상 또는 부족 계상 시 건설공사도급인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 건설공사도급인은 발주자에게 계상 또는 재계상을 요구할 수 있음 계상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