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 제4조(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별로 설치하여야 할 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다음 표에 따라 그에 적응하는 종류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장소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1.
공연장․집회장(종교집회장 포함)․ 관람장․운동시설 대형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2. 유흥주점영업시설(『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 조 제8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중 손님이 춤 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된 카바레, 나이 트클럽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영업시설 만 해당한다).
대형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3. 위락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관광진흥법』제3 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시설․의료시 설․장례식장․방송통신시설․전시장․지하상가․ 지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