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혜진 행정사입니다. 요즘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흔히 야장이라고 불리는 옥외영업 음식점이나 카페 등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날씨 좋은 날에 밖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을 즐기는데요 이와 같이 음식점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영업하려먼 반드시 하여야 하는 옥외영업 신고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옥외영업 허가 대상 옥외영업 허용 업종은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세 업종이 있습니다.
옥외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는 기본적으로 식품접객업소 영업장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직접 맞닿아 있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옥외영업 신고를 합니다. 옥외영업 신고 시 건축법, 화재예방법, 소방시설법 등 타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 없어야 할 수 있습니다.
옥외영업 허가 요건 옥외영업장이 신고된 건물 내 영업장과 연접*되어있을 것 예를 들어 5층 건물에 있는 3층 영업장이 옥상이나 1층 정원에서 영업을 하려고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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